제164조의3(관련 사건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7조의3에 따른 상속ㆍ유증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 보정 및 취하, 상속ㆍ유증 사건이 마쳐진 등기의 경정에 관하여는 제163조의4부터 제163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관련 사건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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