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0조(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요지
최후배당이 끝나고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종결되면 법원은 파산종결결정을 한다. 결정의 주문과 이유 요지를 공고해야 하고, 파산절차는 이로써 정식으로 끝난다. 재단 부족으로 배당에 이르지 못하고 끝나는 파산폐지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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