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30조 (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

제530조(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요지

최후배당이 끝나고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종결되면 법원은 파산종결결정을 한다. 결정의 주문과 이유 요지를 공고해야 하고, 파산절차는 이로써 정식으로 끝난다. 재단 부족으로 배당에 이르지 못하고 끝나는 파산폐지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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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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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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