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9.29>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9.29>
요지
조세·공과금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보증금이 부당해지면 당사자는 장래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제11조①). 증액은 시행령이 정한 비율(5%)을 넘지 못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증액 청구는 계약 또는 직전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하지 못한다(제11조②). 증액 상한 5%는 환산보증금이 기준액 이하인 임대차에 적용되고, 기준액을 넘는 임대차는 상한 없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제10조의2).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9.29.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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