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요지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할 수 있다. 과도하게 쌓인 준비금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근거 조문이다.관련법령상법 제458조상법 제461조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개념 (3)배당가능이익법정준비금자본금🚩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