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84조 (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

제284조(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 법원은 가압류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가압류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그 법원이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가압류이의신청사건은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법원으로 옮길 수 있다. 이송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하며, 옮길 수 있는 곳은 그 가압류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이다. 다만 그 법원이 심급을 달리하면 이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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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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