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
①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선박의 운행이 끝난 후 법원에 선박국적증서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관에 대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수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제96조와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운행이 허가된 선박(민사집행법 제176조 제2항)의 운행이 끝난 뒤에도 선박국적증서등이 법원에 반환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관에게 다시 수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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