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01조 (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

제101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
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선박의 운행이 끝난 후 법원에 선박국적증서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관에 대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수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규정된 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제96조와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운행이 허가된 선박(민사집행법 제176조 제2항)의 운행이 끝난 뒤에도 선박국적증서등이 법원에 반환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관에게 다시 수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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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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