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246조 (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제246조(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요지

회생계획의 효력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발생한다. 인가결정의 확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면책·권리변경 등 인가의 실체적 효력이 이때부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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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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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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