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조(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요지
회생계획의 효력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발생한다. 인가결정의 확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면책·권리변경 등 인가의 실체적 효력이 이때부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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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조(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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