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요지
무권대리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발신주의). 유동적 무효 상태를 상대방이 능동적으로 종결시키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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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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