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조(채무자에 대한 실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조사위원 또는 간이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를 실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2. 회생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회생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지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종결·폐지 판단에 필요한 경우, 계획 변경에 필요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에게 채무자의 재산·영업상태를 실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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