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청산종결등기)
① 「상법」 제247조제5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사재산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264조에 따른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산인이 계산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청산종결등기 신청 시 첨부정보를 정한다. 상법 제247조제5항은 재산처분 완료 증명, 제264조는 계산승인 증명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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