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조(기일의 통지)
①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된다.
②법원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에 따라 기일을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ㆍ증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하여 법률상의 제재, 그 밖에 기일을 게을리 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요지
기일은 기일통지서·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되,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직접 고지로 갈음한다(①). 전화·팩스 등 간이한 방법으로도 통지할 수 있으나, 이때는 불출석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줄 수 없다(②).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2항 기일의 간이통지 | 민사소송규칙 제45조 |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4)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