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채무조정의 요청)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 전화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보제공 대상 개인금융채무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한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
2.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요지
채무조정 요청의 방법과 재요청 금지기간, 제출 서류를 정한 조문이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채무조정 요청은 서면·전화 등의 방법으로 한다(제1항).
제2항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 종전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같은 채권에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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