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채무조정의 요청)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 전화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보제공 대상 개인금융채무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한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
2.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요지
채무조정 요청의 방법과 재요청 금지기간, 제출 서류를 정한 조문이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채무조정 요청은 서면·전화 등의 방법으로 한다(제1항).
제2항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 종전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같은 채권에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할 수 없다.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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