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29조 (채무조정의 요청)

제29조(채무조정의 요청)
개인금융채무자는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 전화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법 제3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보제공 대상 개인금융채무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한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
2.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요지

채무조정 요청의 방법과 재요청 금지기간, 제출 서류를 정한 조문이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채무조정 요청은 서면·전화 등의 방법으로 한다(제1항).

제2항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 종전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같은 채권에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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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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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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