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12.31>
요지
부부재산은 별산제가 원칙이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이다(제1항). 다만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제2항) — 부부공유 유체동산 압류의 근거가 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7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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