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최근 개정 1977.12.31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12.31>

요지

부부재산은 별산제가 원칙이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이다(제1항). 다만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제2항) — 부부공유 유체동산 압류의 근거가 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7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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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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