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조(배당기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요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배당요구 채권자에게 통지한다.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불명이면 통지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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