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요지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으로 소급 유효화되지 않는다. 다만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시점의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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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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