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2.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④ …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요지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 등을 공매로 환가한다(제1항). 공매는 법원 경매가 아니라 행정청(또는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 주관하는 매각 절차다. 공매로 매수인이 정해지면 그 권리이전과 소멸 권리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한다(부동산등기법 제97조).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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