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최근 개정 2011.4.14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요지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신주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경영상 목적이 있으면 제3자 배정도 가능하다.

  •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신주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있으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제3자 배정을 할 수 있다.
  • 주주에게 기준일에 신주인수권이 있다는 뜻을 기준일 2주 전에 공고해야 한다.
  • 제3자 배정 시에는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신주 발행 주요 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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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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