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12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12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3. 제111조 각 호의 정보

요지

합명회사 편의 합병 설립등기 첨부정보를 정하며, 주식회사 신설합병에도 일부가 준용된다.

  • 정관(제1호),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제2호), 합병 변경등기 규정(상업등기규칙 제111조) 각 호의 정보(제3호)를 제공한다.
  • 주식회사의 신설합병 설립등기에서는 상업등기규칙 제149조 제2호가 이 조 제2호(설립위원 자격 증명)만 끌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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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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