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3. 제111조 각 호의 정보
요지
합명회사 편의 합병 설립등기 첨부정보를 정하며, 주식회사 신설합병에도 일부가 준용된다.
- 정관(제1호),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제2호), 합병 변경등기 규정(상업등기규칙 제111조) 각 호의 정보(제3호)를 제공한다.
- 주식회사의 신설합병 설립등기에서는 상업등기규칙 제149조 제2호가 이 조 제2호(설립위원 자격 증명)만 끌어온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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