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3. 제111조 각 호의 정보
요지
합명회사 편의 합병 설립등기 첨부정보를 정하며, 주식회사 신설합병에도 일부가 준용된다.
- 정관(제1호),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제2호), 합병 변경등기 규정(상업등기규칙 제111조) 각 호의 정보(제3호)를 제공한다.
- 주식회사의 신설합병 설립등기에서는 상업등기규칙 제149조 제2호가 이 조 제2호(설립위원 자격 증명)만 끌어온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