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89조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
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채무자 점유 유체동산 압류는 집행관의 점유 취득으로 이루어진다.

  • 보관 방법(제1항): 원칙은 집행관이 점유. 채권자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어려우면 봉인 등으로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 유체동산으로 보는 것(제2항): 등기할 수 없는 토지 정착물(독립 거래 가능한 것), 1개월 안에 수확할 토지 과실, 배서 금지 없는 유가증권.
  • 통지 의무(제3항):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 사유를 알려야 한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