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①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②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
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③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채무자 점유 유체동산 압류는 집행관의 점유 취득으로 이루어진다.
- 보관 방법(제1항): 원칙은 집행관이 점유. 채권자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어려우면 봉인 등으로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 유체동산으로 보는 것(제2항): 등기할 수 없는 토지 정착물(독립 거래 가능한 것), 1개월 안에 수확할 토지 과실, 배서 금지 없는 유가증권.
- 통지 의무(제3항):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 사유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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