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10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7.17, 2022.1.6, 2025.10.1>
1.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운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배수설비는 철근콘크리트, 경질(硬質)염화비닐, 도기, 그 밖에 내구성과 내부식성(耐腐蝕性)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고 수밀구조(水密構造)로 할 것
3. 분류식하수관로에 연결하는 배수설비는 오수(汚水)와 우수(雨水)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시킬 때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하는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배수설비는 제1항의 기준 외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22.1.6>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수집ㆍ운반하는 계획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요지
배수설비의 연결·자재·수밀구조·오우수 분리와 별표 7의 설치기준을 정한다. 가설건축물 등의 하수를 허가받아 적격 업자가 운반하여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설비 설치의 예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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