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요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추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혼인 성립일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이 추정을 깨려면 친생부인의 소나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거쳐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4)
- 개념 (5)
- 판례 (7)
최종 수정 2026년 7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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