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요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추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혼인 성립일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이 추정을 깨려면 친생부인의 소나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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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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