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개정 2020.2.4>
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⑥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⑦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5.28>
⑧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5.28>
요지
등기신청인 자격을 유형별로 정한 규정이다. 원칙은 등기권리자·의무자의 공동신청이고, 아래 경우에 단독 신청이 허용된다.
- 소유권보존등기: 등기명의인이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 신청
-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 등기권리자 단독 신청
- 등기절차 이행·인수를 명하는 판결: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 신청(2020년 개정)
- 공유물 분할 판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 신청
- 부동산표시 변경·경정: 소유권 등기명의인 단독 신청
-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경정: 해당 권리 등기명의인 단독 신청
- 신탁등기: 수탁자 단독 신청(2013년 신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2.4.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3항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 부동산등기규칙 제4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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