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23조 (등기신청인)

최근 개정 2020.2.4

제23조(등기신청인)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개정 2020.2.4>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5.28>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5.28>

요지

등기신청인 자격을 유형별로 정한 규정이다. 원칙은 등기권리자·의무자의 공동신청이고, 아래 경우에 단독 신청이 허용된다.

  • 소유권보존등기: 등기명의인이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 신청
  •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 등기권리자 단독 신청
  • 등기절차 이행·인수를 명하는 판결: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 신청(2020년 개정)
  • 공유물 분할 판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 신청
  • 부동산표시 변경·경정: 소유권 등기명의인 단독 신청
  •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경정: 해당 권리 등기명의인 단독 신청
  • 신탁등기: 수탁자 단독 신청(2013년 신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2.4.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제3항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부동산등기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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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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