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4조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제64조(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란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를 말한다. <개정 2015.7.24>
②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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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종류 │수 량 │
├──────┼───────────┤
│궐 련 │200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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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궐련 │50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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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
│ ├───────────┤
│ │궐련형 200개비 │
│ ├───────────┤
│ │기타유형 110그램 │
├──────┼───────────┤
│그 밖의 담배│250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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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54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지방세법 제54조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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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