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4조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제64조(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54조제2항에서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란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를 말한다. <개정 2015.7.24>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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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종류 │수 량 │
├──────┼───────────┤
│궐 련 │200개비 │
├──────┼───────────┤
│엽궐련 │50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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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
│ ├───────────┤
│ │궐련형 200개비 │
│ ├───────────┤
│ │기타유형 110그램 │
├──────┼───────────┤
│그 밖의 담배│250그램 │
└──────┴───────────┘

요지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54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지방세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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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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