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란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를 말한다. <개정 2015.7.24>
②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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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종류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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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 련 │200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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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궐련 │50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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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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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궐련형 200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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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유형 110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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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담배│250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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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54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지방세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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