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5조 (점유의 보유)

제205조(점유의 보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요지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 방해의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권은 방해가 끝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다만 공사로 인한 방해는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나거나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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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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