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05조 (매각ㆍ재매각)

제205조(매각ㆍ재매각)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말한 뒤 매각을 허가한다.
매각물은 대금과 서로 맞바꾸어 인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매각조건에 정한 지급기일에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재매각을 하여야 한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각기일의 마감에 앞서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게을리 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항의 경우에는 전의 매수인은 재매각절차에 참가하지 못하며, 뒤의 매각대금이 처음의 매각대금보다 적은 때에는 그 부족한 액수를 부담하여야 한다.

요지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이름·가격을 말한 뒤 매각을 허가한다(제1항). 매각물은 대금과 동시에 맞바꿔 인도한다(제2항). 매수인이 대금 지급·물건 인도청구를 게을리하면 재매각한다(제3항). 재매각에서 전 매수인은 참가하지 못하고, 뒤 매각대금이 처음보다 적으면 그 부족액을 부담한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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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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