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조(회사대표)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 각 업무집행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중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다.
요지
합명회사의 대표를 정한 조문이다. 업무집행사원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고, 정관이나 총사원 동의로 대표할 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업무집행과 마찬가지로 대표권도 원칙적으로 사원 전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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