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54조 (권리소멸약정의 등기)

제54조(권리소멸약정의 등기)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등기원인에 권리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을 등기할 수 있다. 권리소멸약정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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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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