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1조(선임 및 해임)
①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를 회생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1.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2. 법원사무관등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법원주사보ㆍ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6.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ㆍ상담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②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③회생위원은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1인 이상의 회생위원 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위원 대리의 선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회생위원 대리는 회생위원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요지
회생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자와 선임·해임 절차를 정한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회생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 법원사무관 등
-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
- 법원주사보·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은행 근무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적합한 자
- 신용관리교육·상담·채무조정업무 수행 기관에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적합한 자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해임할 수 있다. 회생위원은 법원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은 재판상·재판 외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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