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3조 (청산중의 파산)

제93조(청산중의 파산)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요지

청산 중 법인 재산이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고 공고해야 한다.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하면 청산인의 임무는 끝난다. 공고 방법은 민법 제88조 제3항(법원 등기사항 공고 방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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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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