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청산중의 파산)
①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요지
청산 중 법인 재산이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고 공고해야 한다.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하면 청산인의 임무는 끝난다. 공고 방법은 민법 제88조 제3항(법원 등기사항 공고 방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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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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