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12조 (이의있는 채권자 및 별제권자의 배당제외)

제512조(이의있는 채권자 및 별제권자의 배당제외)
이의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배당공고가 있은 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제463조제1항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계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배당으로부터 제외된다.
별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권리의 목적의 처분에 착수한 것을 증명하고, 그 처분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요지

이의채권과 별제권자가 배당에 참가하려면 배당제외기간 안에 일정한 증명·소명을 해야 한다. 이의채권자는 배당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소 제기·소송 수계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제1항), 증명하지 못하면 그 배당에서 빠진다. 별제권자는 같은 기간 안에 담보 목적물 처분 착수를 증명하고 변제받지 못할 채권액을 소명해야 하며, 못하면 배당에서 제외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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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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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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