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①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라 한다)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마련ㆍ시행해야 하는 이용자보호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2. 개인금융채권의 양수 과정에서 따라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매입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과정에서 따라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호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서 제외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총자산규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10억원 미만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한다.
요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을(를) 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조문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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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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