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의 열람)
①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서에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뜻을 적은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이를 포함하여 발급한다.
② 등기기록의 열람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은 이를 포함해 달라는 뜻을 발급 또는 열람 신청에 적어야 함께 제공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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