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 (관할등기소)

제60조(관할등기소)
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개정 2024.9.20>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법인등기의 관할등기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다(제1항). 주무관청이 어디인지와는 무관하게 사무소 위치로 정해지므로, 허가관청 소재지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도 같은 기준을 따른다(제2항). 분사무소를 여러 곳에 두더라도 설립등기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한다(민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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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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