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관할등기소)
① 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개정 2024.9.20>
②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법인등기의 관할등기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다(제1항). 주무관청이 어디인지와는 무관하게 사무소 위치로 정해지므로, 허가관청 소재지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도 같은 기준을 따른다(제2항). 분사무소를 여러 곳에 두더라도 설립등기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한다(민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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