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2조 (시ㆍ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

제2조(시ㆍ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 시ㆍ군법원 공탁관(供託官)의 직무범위는 해당 시ㆍ군법원의 사건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한한다.
1. 변제공탁(辨濟供託)
해당 시ㆍ군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시ㆍ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ㆍ독촉ㆍ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민법」 제487조, 제488조에 따른 변제공탁
2. 재판상 보증공탁(保證供託)
가. 「민사소송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담보와 관련된 공탁
나.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선고와 관련된 공탁
다. 「민사소송법」 제500조제1항에 따른 재심(再審)이나 상소(上訴)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執行停止)와 관련된 공탁
라.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제1항에 따른 상소제기나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와 관련된 공탁
마. 「민사집행법」 제34조제2항, 제16조제2항에 따른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과 관련된 공탁
바. 「민사집행법」 제46조제2항, 제44조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暫定處分)과 관련된 공탁
사. 「민사집행법」 제46조제2항, 제45조에 따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과 관련된 공탁
아.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01조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명령과 관련된 공탁
자. 「민사집행법」 제286조제5항, 제301조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 이의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공탁
차.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제307조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 취소와 관련된 공탁
3. 집행공탁(執行供託)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른 가압류 해방금액(解放金額)의 공탁
4. 몰취공탁(沒取供託)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에 따른 소명(疏明)에 갈음하는 보증금의 공탁

요지

시ㆍ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에 관한 요건과 처리 기준을 정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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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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