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관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12.22>
1.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특수학교ㆍ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② 삭제 <1991.3.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12.22>
1. 사립의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교육기관”이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3.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요지
사립의 초·중·고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 등과 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시·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고(제1항), 사립의 대학·전문대학 등 대학교육기관과 그 학교법인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제3항). 제1항 제2호의 학교법인에 관한 설립허가 등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8조가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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