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16조 (소송 절차의 승계)

제16조(소송 절차의 승계)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원고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소송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소송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提訴權者)가 소송 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
제1항의 승계신청은 승계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항의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요지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은 신분관계를 대세적으로 확정하는 소송이라 원고가 사망해도 절차가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 다른 제소권자가 승계할 수 있고, 승계신청 기간은 승계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이다. 그 기간 안에 신청이 없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소송능력 상실은 승계 사유에서 제외된다(제1항 괄호). 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계로 처리된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원고가 공동상속인이므로 소송 중 원고 사망이 드물지 않다. 그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 조문으로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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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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