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소송 절차의 승계)
①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원고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소송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소송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提訴權者)가 소송 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승계신청은 승계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요지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은 신분관계를 대세적으로 확정하는 소송이라 원고가 사망해도 절차가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 다른 제소권자가 승계할 수 있고, 승계신청 기간은 승계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이다. 그 기간 안에 신청이 없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소송능력 상실은 승계 사유에서 제외된다(제1항 괄호). 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계로 처리된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원고가 공동상속인이므로 소송 중 원고 사망이 드물지 않다. 그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 조문으로 승계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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