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8조 (해산의 결의)

제518조(해산의 결의) 해산의 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요지

주식회사의 해산을 주주총회로 결의할 때는 제434조의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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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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