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99조 (배분 방법)

제99조(배분 방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을 할 때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방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처분에서 배분금전을 어떤 채권에 나누는지를 정한다. 국세 쪽의 국세징수법 제96조에 대응하는 별도 조문이다.

  • 배분 대상은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체납자나 제3채무자에게서 받은 금전과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이다(제1항, 제97조 제1항 제2호·제3호).
  • 열거 순서는 배분을 받는 대상이지 순위가 아니다. 매각대금이 총액에 못 미치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순위와 금액을 정해 배분한다(제4항).
  • 제7호의 문언이 국세와 다르다. 이 조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이라고 하고, 국세징수법 제96조 제1항 제7호는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이라고 한다. 지방세 쪽이 더 넓다.
  • 압류한 금전과 교부청구로 받은 금전은 배분이 아니라 해당 체납액에 충당한다(제2항).
  • 지방세 체납처분에 이런 별도 규정이 있는 범위에서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하지 않는다(지방세징수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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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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