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2조(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전2조의 경우외에 변제받을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요지
변제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한 변제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는 효력이 있다는 조문이다.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 관계가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취지다. 채권압류 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급부를 제공한 경우에도 이 조문이 문제 되는데,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의 범위는 판례가 나누어 두었다(2017다278729).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최종 수정 2026년 8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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