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2조(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전2조의 경우외에 변제받을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요지
변제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한 변제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는 효력이 있다는 조문이다.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 관계가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취지다. 채권압류 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급부를 제공한 경우에도 이 조문이 문제 되는데,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의 범위는 판례가 나누어 두었다(2017다278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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