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신탁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한 신탁변경)
①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의 변경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③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목적신탁에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신탁으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신탁에서 목적신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요지
신탁은 위탁자·수탁자·수익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고(제1항), 신탁행위로 달리 정할 수 있다(제2항). 신탁행위 당시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위탁자·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법원에 신탁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제3항). 목적 변경은 수익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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