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53조 (지급요구의 방식)

제153조(지급요구의 방식) 법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요구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부부공유 유체동산 매각 시 배우자의 지급요구(법 제221조 제1항)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한다. 다만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에는 말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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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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