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조(지급요구의 방식) 법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요구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부부공유 유체동산 매각 시 배우자의 지급요구(법 제221조 제1항)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한다. 다만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에는 말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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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지급요구의 방식) 법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요구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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