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조의6(수명법관 등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16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원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요지
수명법관·수탁판사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법원·재판장의 직무(제164조의2 제2항~제4항)를 그가 행한다는 조문이다. 다만 참여결정·취소결정은 수소법원의 전속 권한이라 여기서 빠져 있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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