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64조의6 (수명법관 등의 권한)

제164조의6(수명법관 등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16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원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요지

수명법관·수탁판사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법원·재판장의 직무(제164조의2 제2항~제4항)를 그가 행한다는 조문이다. 다만 참여결정·취소결정은 수소법원의 전속 권한이라 여기서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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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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