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제173조의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상속ㆍ주식배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9조에서 “거래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거래계획”이라 한다)을 그 거래기간의 개시일 전 30일 이상 90일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획의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과 그 거래계획의 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간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거래계획을 보고한 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계획 보고자”라 한다)는 그 거래계획을 보고한 때부터 그 거래계획에 따른 거래기간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래계획 보고자는 그 거래계획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거래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 당시의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거래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비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등을 할 수 있다.
거래계획 보고자는 사망, 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한 후 그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거래계획(제4항에 따라 철회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3년간 갖추어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계획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을 거래하려면 거래목적·가격·수량·기간 등 거래계획을 미리 보고해야 한다. 보고 시기는 거래기간 개시일 전 30일 이상 9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다. 상속·주식배당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거래와 규모가 대통령령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보고한 자는 거래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 거래계획을 보고할 수 없고, 보고한 계획대로 거래해야 한다. 시장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면 거래금액의 100분의 30 이하 범위에서 달리 거래할 수 있다. 사망·파산·시장변동성 확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보고 후 철회할 수 있다. 보고된 거래계획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가 3년간 갖추어 두고 공시한다.

이 조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시가총액의 1만분의 2(20억원을 초과하면 20억원)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429조 제5항).

개정 연혁

신설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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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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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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