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조의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상속ㆍ주식배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9조에서 “거래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거래계획”이라 한다)을 그 거래기간의 개시일 전 30일 이상 90일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획의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과 그 거래계획의 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간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거래계획을 보고한 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계획 보고자”라 한다)는 그 거래계획을 보고한 때부터 그 거래계획에 따른 거래기간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거래계획 보고자는 그 거래계획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거래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 당시의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거래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비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등을 할 수 있다.
④ 거래계획 보고자는 사망, 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한 후 그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
⑤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거래계획(제4항에 따라 철회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3년간 갖추어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계획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을 거래하려면 거래목적·가격·수량·기간 등 거래계획을 미리 보고해야 한다. 보고 시기는 거래기간 개시일 전 30일 이상 9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다. 상속·주식배당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거래와 규모가 대통령령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보고한 자는 거래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 거래계획을 보고할 수 없고, 보고한 계획대로 거래해야 한다. 시장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면 거래금액의 100분의 30 이하 범위에서 달리 거래할 수 있다. 사망·파산·시장변동성 확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보고 후 철회할 수 있다. 보고된 거래계획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가 3년간 갖추어 두고 공시한다.
이 조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시가총액의 1만분의 2(20억원을 초과하면 20억원)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429조 제5항).
개정 연혁
신설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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