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68조(보상액의 산정)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 2013.3.23, 2020.4.7>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0.4.7>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요지

사업시행자는 보상액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해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원칙은 3인이지만,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고(제2항), 어느 한쪽이라도 추천하지 않으면 2인으로 한다(제1항). 추천된 감정평가법인등은 사업시행자가 선정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따라 직접 산정할 수 있을 때는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제1항 단서). 토지소유자의 추천권을 통해 보상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장치다(감정평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