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상인 사이의 상행위에서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점유하게 된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민법상 유치권보다 견련성이 완화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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