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5조 (소장부본의 송달)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법원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도록 정한 조문이다. 부본을 송달할 수 없으면 소장심사권 규정(제254조 제1항~제3항)을 준용해 주소보정명령과 불응 시 소장각하명령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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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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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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