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조(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전조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요지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못하며,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할 수 있다.
- 직무대행자가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해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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