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85조 (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제185조(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에 대한 소로 회사의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사원이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사원과 회사를 상대로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사해행위 취소와 유사한 채권자 보호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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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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