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조(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에 대한 소로 회사의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사원이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사원과 회사를 상대로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사해행위 취소와 유사한 채권자 보호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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