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59조 (배당실시절차·배당조서)

제159조(배당실시절차ㆍ배당조서)
법원은 배당표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채권 전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그가 가진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채권 일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하게 한 뒤 배당액을 적어서 돌려주고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영수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배당실시절차는 조서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

요지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채권 전부의 배당을 받는 채권자에게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회수하고, 일부 배당을 받는 채권자에게는 정본에 배당액을 기재하여 돌려준다. 전 절차를 배당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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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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