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요지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나 유증 목적물을 파훼하면 그 파훼한 부분의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될 때 철회로 보는 민법 제1109조와 함께 유언 철회의 한 유형이다. 다만 유언증서가 유언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멸실·분실된 것만으로는 유언이 실효되지 않는다(96다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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