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0조 (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요지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나 유증 목적물을 파훼하면 그 파훼한 부분의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될 때 철회로 보는 민법 제1109조와 함께 유언 철회의 한 유형이다. 다만 유언증서가 유언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멸실·분실된 것만으로는 유언이 실효되지 않는다(96다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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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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