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요지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나 유증 목적물을 파훼하면 그 파훼한 부분의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될 때 철회로 보는 민법 제1109조와 함께 유언 철회의 한 유형이다. 다만 유언증서가 유언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멸실·분실된 것만으로는 유언이 실효되지 않는다(96다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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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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